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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에너지 포스터 2023.11.06
- 상장폐지 조건 (上場廢止, 영어: delisting) 2021.10.21
- (경제용어) 좀비기업[ zombie companies ] 2021.10.20
부산에너지 포스터
상장폐지 조건 (上場廢止, 영어: delisting)
상장폐지(上場廢止, 영어: delisting)는
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(리스팅)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.
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.
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(상장폐지 유예기간)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.
상장폐지 요건
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
-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
-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
-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
- 감사의견을 '부적정 의견', '한정 의견', '의견 거절'로 표명한 경우
-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%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
-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(또는 지분 20% 미만)이 2년 연속될 경우
- 최종 부도, 횡령, 배임이 발생한 경우
-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
- 상장폐지 요건을 찾아보다 상장폐지현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
https://kind.krx.co.kr/investwarn/delcompany.do?method=searchDelCompany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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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제용어) 좀비기업[ zombie companies ]
좀비기업
[ zombie companies ]
->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.
되살아난 시체’를 뜻하는 ‘좀비(zombie)’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.
좀비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가야 할 사회적 자원을 가로챔으로써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.
좀비 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‘빚(부채)을 갚을 수 있는지’가 핵심이다.
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좀비 기업(한계기업)으로 간주한다. 3년 연속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라면 자체적인 생존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.
https://showmethemoney1988.tistory.com/10
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2065766&cid=50305&categoryId=50305
좀비기업
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다. 되살아난 시체’를 뜻하는 ‘좀비(zombie)’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. 좀비 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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