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폐지(上場廢止, 영어: delisting)는
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(리스팅)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.
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.
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(상장폐지 유예기간)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.
상장폐지 요건
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
-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
-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
-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
- 감사의견을 '부적정 의견', '한정 의견', '의견 거절'로 표명한 경우
-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%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
-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(또는 지분 20% 미만)이 2년 연속될 경우
- 최종 부도, 횡령, 배임이 발생한 경우
-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
- 상장폐지 요건을 찾아보다 상장폐지현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
https://kind.krx.co.kr/investwarn/delcompany.do?method=searchDelCompany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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